독서기간_2022년 9월 쯤
저자_천종호
최근들어 소년 범죄 비율이 늘어났고 소년이라는 가두리 안에서 처벌을 빗겨 나가 소년 범죄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했다. 나 또한 그런 소년법은 무조건 악법이다 생각했다. 이 책에선 실제 소년 재판을 담당하시는 판사께서 실제 판례를 들며 소년법의 필요성과 소년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책을 읽고 단편적인 생각만 했던 내가 부끄러워졌다. 물론 모든 소년 범죄들이 포용될 수 없다. 그 중에선 당장 오늘을 살아 넘기기 위한 생계형 범죄도 있지만 정말 악독한 범죄도 있기 마련이다.
소년법을 철폐하고 성인과 똑같은 형벌을 내린다는 것은 소년에게 성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참정권도 포함된다. 18세 미만 아이들에게 투표할 권리를 준다고 하면 과연 누가 찬성할 것인가? 소년이 권리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없고 성장하는 단계인만큼 소년법으로 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설사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적 책임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촉법소년 연령이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소년법은 사라지면 안 된다.
소년 범죄 대부분이 생계형 범죄라고 한다.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 기댈 곳 없이 비행 청소년이 돼 간다 했다. (아닌 경우도 많다.) 그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가처분 형태로 처벌을 내리는 것도, 소년원에 최대한 보내지 않는 이유도, 청소년 쉼터가 존재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아직 20년도채 살지 않은 아이들은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믿고, 대부분 그래 왔다고 한다. 언론에 보이는 건 극히 일부일 뿐이라고...
물론 인터넷이 활발해진 탓에 소년법을 악용하는 범죄자들도 많아졌지만... 소수의 처벌 강화를 위해 다수를 희생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볍게 읽기 시작했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책을 덮었던 것 같다. 생각도 많아졌다. 한 번도 소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아직도 그들을 보호할 시설들이 부족하다고 하니. 언론의 자극성에 휩쓸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성인들이 한 번쯤은 소년 범죄에 생각해 봤다면 이렇게 뜨거운 여론은 생기지 않았을까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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